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6 11:11:3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0년전의 I-140 승인서를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