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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I-140 재사용 가능여부

지역Texas 아이디k**f9**** 공감0
조회1,317 작성일5/18/2016 3:09:42 PM
10여년 전에 I-140 승인(비자피도 납부 완료) 이후 사정이 생겨 withdraw 해서 현재 Returned to NVC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I-140도 재사용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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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6 11:11:3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0년전의 I-140 승인서를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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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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