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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30 day notice 이런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공감0
조회3,390 작성일3/19/2016 12:33:54 PM
6년전에 기존의 한의원을 인수하고 현재 영업중입니다
기존 한의원을 인수할 때 파는 사람의 2년 리스중 1년 남은 상태에서
새로 리스계약하면 또 리스수수료등이 수천불 발생한다고 해서
파는 사람에게 나머지 1년을 서브리스 형태로 계약하고
랜드로드에게 리스를 인수한다고 합의하고 랜드로드 동의하에
1년후 리스가 끝나면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3자가 사인해서
편자를 남겼습니다. (1년치 서브리스료 한꺼번에 선납)

그러다가 리스가 종료된 1년후에 랜드로드와 다시 새로 리스계약을
해야하는데 랜드로드가 그냥 month to month로 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해
지금까지 리스계약 없이 거의 5년동안 렌드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렌트비 밀린적 없슴)

그러다 최근 랜드로드가 제 업장에서 음식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여기서
음식을 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간단하게 라면등등을 끓여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김치도 먹으니 냄새가 강해서 그럴거라고, 하니 주인도 한국음식이
냄새가 더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냄새 안나게 하라고 주의를 줘서
그렇게 지냈는데 몇달후 지난 며칠전 전화를 해서 아직도 음식을 만들어 먹냐고
(cooking)해서 원래 말한 것처럼 간단한 것은 점심등에 해먹는다고 대답했더니
음식을 계속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같은걸 하더군요.

렌트업장에서 전기포트나 전자렌지등으로 점심등 음식을 해먹는것이
왜 경찰이 개입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어제
law office를 통하여 익스프레스메일로 30 day notice 받았는데
4월말까지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하겠다고 4월초에 한달치 엔트비내고
나가라고 하네요

* 여기서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서류상으로 리스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계약한게 없고 단지 기존 인수할때
향후 리스를 나에게 주겠다고 한 편지한장밖에 없는데 (물론 구두상으로 동의해서 매달 렌트비를 보냈금) 여기서 법률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 음식때문에 나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제가 음식을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제 업장에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는데..누가 애기했는지, 지나가다 냄새를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시틸수 있나요? 제가 이에 대응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3. 저는 만약 나가게 된디면 기존에 제 업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가구
설비등등이 약 25,000$ 정도 투자되어 인수한것으로 그냥 쫓겨가면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계약 만료전까지 그동안 제 한의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얼마라도 그 비용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랜드로드에게 요구하고 싶은데 만약 주인이 거절한다면 제가 eviction
까지 가야할텐데 좀 억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렌드비가 밀려서 그런것도 아니고.혹시 음식냄새가 아시안에 대한 차별같은걸로 대응 할수 있을가요?

최대한 저를 방어할수 있는 tip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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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8:54:43 AM
항상 느끼고 있지만 한국분들은 사업체를 구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리스 계약서를 가볍게 처리하여 막대한 손실을 본느경우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의견은 브로커로서의 의견이며 법률적인 사항은 상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이 리스 게약서를 작성하는데 수천불이 소요된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또한 수천불이 든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인식하셨어야 합니다.
2. SUBLEASE는 Sublessor와 Sublessee간의 게약이며 다만 landlord는 Sublease를 approval 해줄뿐입니다.ㄸ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landlord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다만 Sublessor와 Sublessee 사의 문제일뿐입니다.
3. Landlord가 퇴거를 명령하면 3-day Notice, 리스기간이일년이상이므로 60-day notice 그리고 eviction 절차에 들어가고 Court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이유던 이유를 붙여서 답변서를 보내면 다시 재판일이 잡히므로 퇴거까지 약 90일정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이 기간동안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Sublease는 연대책임임으로 Sublessor가 렌트를 갚을 의무가 주어집니다.
4. 가구 섦비등은 뗑서 갖고가시던지 버리던지 손해를 감수하여야 됩니다. 리스에는 나중에 기가이 끝나면 원상복귀시키는 조항이 있을것이며 게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대한 변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5. 냄새등은 Original lease contract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6 10:52:35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기존에 리스 2년 중 1년만 인수하면서 그 기간동안만 서브리스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 넘긴분 리스는 종료되어 저는 새로 리스계약서 없이 주인과 구두로 month to month를 합의해서 한 경우인데 그 이후도 sublessor가 연대책임을 지나요? 그쪽은 리스가 2년으로 종료된 걸로 알텐데요

2. 리스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것도 month to month로 효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계약서가 없으므로 제 이름도 없는데 (물론 매달제 이름으로 체크를 보냈습니다만..)

3. 랜드로드쪽 law office에서 30 day notice를 보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경우는 60 day로 알고 있는데 이럴땐 60 일까지 제가 퇴거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 동안에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기간종료전이라도 건물주는 3day notice와 eviction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60일 후에만 eviction이 가능한가요?

4. 그리고 30 days라고 잘못 보낸거에 대한 법적오류를 지적해야 하나요? 아님 나중에 eviction file 시 이에 잘못된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는건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도움이 받을데가 없어서
바쁘시겠지만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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