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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밀린 집세와 서브리스

지역Illinois 아이디j**unfre**** 공감0
조회2,643 작성일6/12/2012 9:55:47 PM
집세를 석달동안 내지 않고 속 썩이는 테넌트입니다. 7월부터 새 테넌트를 구하기로 하고 6월로 계약을 끝내자합니다. 원래는 12월까지입니다. 근데 워낙 이사람들이 무슨 꼼수를 쓰는지 속내가 궁금하네요. 이빅션하려고 변호사 선임했구요, 이사람들이 숨어버리는 통에 노티스도 사람 써서 겨우 전달했는데 한달치 렌트비를 보냈기에 5일 노티스가 다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안에 다 줄테니 계약을 끝내자네요. 또 어이없게도 6월치는 디파짓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한 상태구요 일단 돈이나 갖구오라했습니다. 서브리스를 구하자는데는 서로 동의 하여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같아요. 만약 그 사람들 이제와서 짐도 안 빼주면 저희입장에서 짐빼라고 요구하게 될텐데 그러면 저희가 쫓아내는 게 되는 건지요. 주인이 쫓아내면 밀린 집세는 안 줘도 되는 거라는데 맞는지요. 이 사람들 머리쓰고 새 테넌트 구하면 주인입장에서 맘이 급해서 지들 쫓아내겠지 하고 배째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 참 세상이 무섭네요. 너무나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당할 것같아요.
짐을 안 빼고 미적대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런지요.
또 서브리스를 구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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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3/2012 9:20:10 PM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다만 저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eviction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렌트비가 석달ㅤㅉㅒㅤ 밀려있는 상황에서 한달치 렌트비를 받지 마시고 eviction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합의사항은 테넌트와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용에 렌트계약의 조기terminate의 내용과 테넌트가 렌트비를 그동안 내지 않은 정황을 포함 시키시고 가능하면 합의에 의해서 서브리스 테넌트를 구했다는 사항과 더이상 서로간에 벌률적으로 소송을 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시키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반드시 위의 사항을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eviction 관련법규와 테넌트 보호법규를 이해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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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2 2:58:05 PM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분이라 믿고 렌트를 줬는데... 두달후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했고 eviction 노티스 주면 그제서야 렌트비의 1/2 를 내고 어쩌고 하다 12개월 정도 살고 야반도주 했습니다. 딸 아이가 하나있고 다야몬드바 골든스프링스 라는 학교에 다녔는데 찾아가서 잡으려다가 그냥 나둔적이 있죠.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나뒀는데 한국사람들 이런분야에 선수들 많습니다. 담엔 조심해서 들이세요. 반드시 크리딧 리포트 받으시구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노티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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