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부동산 에이젼트분의 말씀은 현금이 아니라 100불을 다운페이해도 되고 연방정부로 넘아간 것이라 빠른 세일을 원한다고 합니다.아마 곽재현님이 말씀하신 종류의 경매가 아닌듯해서 다시 올립니다. 인터넷상에 나온지는 3일정도가 되었구요. 시세보다 적어도 5만불정도가 싸게 됩니다. 만약 담보나 기타 빚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봐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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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0/2012 9:43:18 PM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auction의 종류가 제가 말씀드린 법원경매 즉trustee sale과는 다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은 이미 차압이 진행 되어서 소유권이 바뀐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 소유주가 정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불을 다운페이 해도 된다고 한것으로 보아서 첫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등이 가능한 주택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로 마켓에 나왔다면 타이틀에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여러가지 담보권등은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미리 알아 보시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title search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의 세일은 첫주택 구입자에게 구입 우선권을 줄수도 있고 아니면 대개 가장 높은 가격을 오퍼하시는 분이 주택의 winning bidder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매물을 auction의 형태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