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친구(배우자)가 주신청자인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도 한국인 쿼터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RN의 경우 PERM 과정이 생략되므로 영주권이 다소 빨리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이미 에이전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 i-485 접수 후 F1 신분을 유지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만, 가급적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F1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 i-485가 거절당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