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이전에 유학은 왔는데요 여름방학때마다 한국을 다녀왔어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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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8/2014 9:12:16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에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고, 2012년 6월 15일에 서류미비자 신분이셨어야 하십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신후, 계속 미국내에서 거주하셨어야 하십닏. 하지만,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다녀오셨다면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010년 이전에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고, 2012년 6월 15일에 서류미비자 신분이셨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 온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속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방학때 여행조차 가지말고, 집지키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