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9:26:14 PM 안녕하세요아드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21살이 되신다면 부모님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추방유예를 신청하신다고 하여서, 후에 아드님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