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1:45:12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본인께서 2010년 이전에 입국하셨고,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미만이셨으므로,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a**11****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0:40:32 AM 2012년 6월에 DACA가 처음 시행될 때는 나이제한이 31세 이하였지만, 이번에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그 나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질문자는 DAC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