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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m**i0**** 공감0
조회1,415 작성일12/5/2014 10:08:25 AM
2010년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지금 불체인데요...

곧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나가지않고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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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09: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되니, 두분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Statement, 결혼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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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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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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