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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초청의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1**1wk**** 공감0
조회1,741 작성일12/4/2014 5:36:07 AM
미국에서 불체자로9년 정도 체류하다 4년전한국으로 왔읍니다
딸이 시민권을 따면 부모를 초청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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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02:2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직계가족인 본인을 초청하실수는 있지만, 10년간 재입국금지 조항때문에 입국이 불허가 나실수 있습니다. 입국금지유예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받으시면 입국이 가능하시겠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Extreme Hardship 을 받는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까다로운 절차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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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09:11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9년가 불법체류를 한 후에 한국으로 오셨더라도,
따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I-13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그 후에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실 수는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나 Waiver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미국 이민국에 미국의 따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Waiver를 신청하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승인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질문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4 1:37:37 PM
미국 불체기간이 9년이었다면, 한국 출국 일 부터 10년이 지나야 비이민/이민 비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딸이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라면, 아버지 이민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얼마 후 청원서 승인이 나고, 당시에 질문자가 한국에 출국한지 10년이 지났다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딸이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되면, 즉시 이민청원서 신청하여 승인 받아 두시고 기다리신 후 이민수속을 진행하십시오.

이민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 인하여 미국입국급지조항의 규제가 적용되어, I-601 Waiver를 승인 받지 않고는 10년 이내에는 이민비자 신청 할 수도 없고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국출국 후 10년 후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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