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가족들과 관광비자로 와서 여지것 살고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청소년케이스에 들어가는것같아서요.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와서 바로 중학교로 올라가서 졸업후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이어려워 일을 시작했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드랍아웃을 했습니다.지금도 풀타임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는 아직 못본 상태인데 그외에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할수있을것 같은데 접수를 해도 괜찮은건가 알고싶습니다.아니면 꼭 검정고시 졸업장이라도 필요한건가요? 주위엔 없이 한국 변호사를 통해 넣은 사람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그리고 언제 신청가능 한건지도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지금 나이는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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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4/2014 12:54:58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Dreamer 추방유예의 나이 제한을 없앴으므로,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GED) 합격자 여야 하므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