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10일 차이로 16세 생일이 지난 후 미국에 들어와 두 번 다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예외 적으로 받아주는 케이스 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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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4 2:32:0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0일 차이로 16세 생일이 지났을지라도, Dreamer를 위한 추방유예 행정명령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거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출생신고 수정을 하신후에, 16세 이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것이라고는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