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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d**tpeps**** 공감0
조회1,846 작성일12/3/2014 11:52:42 AM
2000 년도에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택스아이디나 포토 아이디 없이 있다가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택을 받을것같은데
문제는 제 이름으로 된 빌링하나 있고
여권은 만료된 여권하나 있고
군대문제때문에 영사관아이디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은 하였고 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있었다는 증거가 아이들 출생신고서와
오래된 여권뿐이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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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2:30:14 PM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하시는데, 은행 Statement, 핸드폰 Billing, 차 보험, 체육관 멤버쉽, 크레딧 카드 Statement 등,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본인의 행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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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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