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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번 행정명령 수혜자입니다.. 근데 여권때문애..

지역New York 아이디b**nx28**** 공감0
조회6,503 작성일12/1/2014 8:06:45 PM
시민권자자녀를 둔 불체자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너무 기뻤지만 잠시..
왜냐면 여권이 만료되서랍니다.. 저는 한국에 카드빚을 다해결하지 못하고2002년에 미국에 오게돼었읍니다..노부모님들이 다 해결해주시고 있었는데...
전부는 해결하지 못한걸로 알고있어..아직까지 기소중지 여부도 모른채..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사는게 힘들어서 여권이 만료된 상태로 그냥 오늘까지 살아왔읍니다..
이번일로 기쁜건 한국에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돌아가시기전에 한번 뵈올수 있을까해서였읍니다...
만일 제가 기소중지가 돼여있어 여권이 재발급이 안된 상태 즉 만료된 여권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접수는 하지 못하는건가요?
호적등본과 우리 아이출생증명서등 다른건 다준비할수있는데...
어찌해야 돼는지요? 만료된여권없으로도 가능한 길은 있는지요?
저희 부모님들을 돌아가시기전에 뵈야 하는데...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미칠것갔읍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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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1:59:50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할듯 사료됩니다. 여권 또한 포함이 되지만, 다른 신분증 또한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소중지 된 여권의 경우, 한국의 담당 검사와 협상, 또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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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6:24:03 AM
청소년 추방 유예와 비슷한 서류 조건를 요구 한다면 여권이 만기가 되었어도 신청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외 외국에서의 범죄 기록도 다 서류에 기록 하셔야 하므로 어느 상태인지에 따라 기소 중지에 관해서도 적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으셔도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만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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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4 8:39:31 AM
요즘 신문에서 자주 올라오는 기사 못보셨나요 ?
경제사범은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공조한다고 읽었는데요
답변일 12/2/2014 8:58:20 AM
기소중지 풀려면 한국가세요
애들이 초청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먼저이지 결혼할때도 못본거같은데
현명하게 잘해보세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주면 본인도 상처받읍니다
돈보다 마음으로 빗을 값도록 하세요......
답변일 12/2/2014 11:30:45 AM
저는 경제사범이 아닙니다..
사기친것두 아닙니다..미국에 작정하고..나몰라라온것두 아니구요..
카드빚을 아예안갚을 목적으로 도피한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갚아주셨던 카드빚은 제명의에 집을 팔아서 한것입니다..
미국에와서 미국이좋아서 이리 살게 됐읍니다..
End님.. 남에게 상처를준다라는건 누굴 애기하시는건지요?
애들이 초청하면된다? 말씀이 너무 쉬운거 아니신가요? 만약에 그럴경우 우리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저혼자 벌면서....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럼 누가 돌보아야 합니까?

답변일 12/2/2014 1:49:00 PM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로 승인이 되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일시방문 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는 절차를 통하여 승인 받으시면 한국방문이 가능하실 것으로 추측하기에 희망 잃지 마시고, 유효한 여권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1. 거주지역의 한국영사관에 여권갱신 요청을 하십시오. 며칠 후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거나, 만일 한국에 기소중지 건으로 여권발급이 아니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 줍니다.

기소중지는 누군가 여하한 이유로 질문자를 고소 또는 기소를 했는데, 질문자가 한국 국내에 거주자가 아니기에 일단은 검찰 측에서 "기소중지"를 조치한 것이고, 해외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 이유로 여권갱신/재발급을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소중지가 되어 있기에 질문자의 유죄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질문자가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확인의 절차 후에 검찰 측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고의로 채권자들 또는 기소원인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기소중지"조치를 취하 하게 될 것 입니다. 기소중지 건으로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알 수 있는 옛말과 같습니다.

2. 만일 기소중지 건으로 한국영사관에서 질문자의 여권을 갱신 할 수 없다면, 한국의 해당 경찰서 또는 지역 검찰에 본인이 미국에서 전화로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가족에게 위임하여 해당 검찰로 부터 기소 건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십시오.

3. 고송장 사본에 원고 및 고소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고소내용에 반박할 경우가 있을 때는 담당검사와 연락하여 미국에 체류중임을 알리고, "경위서" 또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기소증지 건을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어 검사의 조치에 따르십시오.

4. 다행히, 담당검사가 해외 체류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위서나 진술서로 기소건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다면, 무고인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기소중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에 담당검사와 전화통화를 진지하게 나누시기 권합니다.

5. 혹시 한국의 가족 이 당시 채권/신용대출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가족을 질문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그 가족(대리인)이 담당 검사와 대면하여 보충설명한다면 유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상기의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기조중지가 해제된다면, 미국의 한국영사관에 여권갱신 신청하시어 재발급 받게 되실 것 입니다.
답변일 12/2/2014 1:55:36 PM
상기의 조언대로 검찰측과 기소중지 건을 해결하는 방법 보다도, 한국의 가족이 고소자와 직접 대면하여 질문자가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 입힌 사실이 아님을 알리거나 고소당할 사유가 없음을 설명하여 고소자의 양해를 구하여 검찰에 고소 취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변일 12/2/2014 4:38:02 PM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감사할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있읍니다...
만일 대사관에서 여권갱신시 기소중지 상황이라면 기존여권은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또한 돌려받는다했을때 거기에 다른 사인이 붙어 만료된 여권을 아예 못쓰는 경우도 발생하는지요? 그럴까봐 갱신하는것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나쁜생각도 했읍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구....그래서 새로 받을려고 했읍니다..나쁜진 알지만.. 저를 증명할수있는건 만료여권밖엔 없어서요...부끄럽읍니다....이런 생각 밖엔 못해서요..
답변일 12/2/2014 5:28:18 PM
죄송합니다 나의 경솔한 생각으로 글을 쓴거 기분이 상했으면 용서하세요
나도 님과 같은 처지로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대 미안하게 영주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소중지 풀기가 어렵나요 나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대요
드러가는 문은 하나지많은 나오는건 여러가지 문이 있읍니다
걱정마시고 잘해결해 보세요
상담을 원하면 연락주세요 ...
답변일 12/2/2014 7:55:19 PM
담당검사하고 아무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도 피해자가 있는데 상황은 그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그런식으로
기소중지 풀면 사고 치고 검사하고 진지한 대화하면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애들이 한국에서 와국인 학교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쉬운데 결과는 누구도 장담못합니다
알려주고 싶은대 내일이 아니라서 못하겠네요......힘네세요
답변일 12/2/2014 10:58:46 PM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사관 업무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1. 여권은 '무효'라는 고무인만 찍고 다시 돌려 드립니다.
2. 기소 중지 여부는 멘하탄 Park Avenue에 있는 총영사관에 가셔서 기소중지 여부를 알려고 왔다고 하시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3. 기소 중지가 됐다 하더라도 영사관에서 기소중지자를 대변해서 현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상주 하면서 도와 드리고 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상주 법무관이 있는 213-385-9300 으로 전화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도와 드리지 이것을 빌미로 해를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신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상황이 있고 또 항상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영사관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 하신 카드 정도로는 기소중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아 보시고 해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답변일 12/3/2014 6:58:00 AM
앤드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드려서...
갑자기 맘이따뜻해집니다...희망도 생기고...
여러분들 모두 제답변에 이리 성의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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