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학교등록금을 미납함으로서, 학교측에서 본인을 더이상 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받는 Grace Period 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1/1일에 강제적으로 본인의 학생신분이 학교측에 의하여서 Terminate 되신것이시라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11/20에 서류미비자였던 자로 수혜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측에서 SEVIS에 보고 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은 I-20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로 학생신분을 종료하고 Grace Period를 허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즉시 불체(Unlawful Presence)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SEVIS에 보고일자가 행정명령의 수혜자 기준일과 가까운 일자이기에, 행정명령 수혜 신청 시 11/2 부터 불체의 신분이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의 서명이 된 근거서류와 지난 I-20사본을 첨부하여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불체 시작일을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