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이상 거주) 대학교 주소 (이모님집 거주시 이모님집 주소), 부모님 주소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2. 부모 세금보고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4. Cal Fresh는 시민권 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적부조(public beneift)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2학년생인 아들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6년이 넘었고 미국내 거주 조건은 충족합니다.
그외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1. 아들 주소는 현재 부모 거주지인 조지아로 되어있습니다. 대학교 주소나 아니면 이모집(같은 캘리포니아)로 해도 가능한지요?
2. 대학생이기에 세금 보고는 부모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금보고한 것으로 증빙하면 되는지요?
3. 현재 부모의 1년 소득은 4만5천불 정도 입니다. 이정도의 소득으로 아들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4. 아들이 1년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Cal Fresh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3개월이상 거주) 대학교 주소 (이모님집 거주시 이모님집 주소), 부모님 주소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2. 부모 세금보고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시민권 신청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4. Cal Fresh는 시민권 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공적부조(public beneift)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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