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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료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2,871 작성일6/3/2016 12:16:44 PM
안녕하세요.. 여쭤봅니다..

1년전 75세 아버지가 호흡이 힘들어서 결국 기도삽관 수술을 하시고 근10개월간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성대가 부었고, 폐렴 증상으로) 목에 구멍을내
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말씀도 하시고 두달전 부터는
식사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오후2시경 병원을 가보니 인공호흡 장치 벨브가 꺼진채로 방치되 있었는데 아버지 상태가 눈에 힘이없고 계속 잠만 주무시려 하더군요..
그날 밤10시까지는 가족도 알아보고 기운만없어 보였죠...

그다음날도 비슷하셨는데.. 이틀뒤 새벽에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봤고
가보니 혼수상태로 계셨습니다.. 큰병원에서 MRI를 찍은결과 뇌에 이상은 없다고합니다, 다른 장기도 별이상없다고 합니다..
아마 산소공급이 뇌에 부족해서 오는것같다고 현재 말합니다...
정확한 어떤말은 안하고.. 추측들만........
지금 아버지 상태는 눈을 뜨고 사람은보는데 누군지 구별못하는것 같고
말도 못알아듣고, 침을 흘리며 왼손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호흡기 밸브가 꺼져다고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었고 간호사도 미안하다고
하고 데스크에 말하겠다 했습니다..
며칠전 요양병원에서 전화오길 아버지 양로병원 퇴원하겠냐는 황당한 말이였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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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3/2016 1:42:20 PM
노인학대 및 태만에 의해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악화 되었다면 양로병원과 담당하시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가주 공중건강부)에 사실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연락처는 916) 558-1784입니다. 아버님의 현재건강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녹화해 놓으시는것도 도웁이 됩니다. 다른 가족, 친지,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아버님을 방문하게 하세요. 후에 증인으로 채택되실수도 있읍니다. 그외에 증인이 되실수 있는 분들의 이름과 특히 미안하다고 말한 담당간호사 분의 성함 그 외의 데스크 직원이름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인학대 및 태만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아버님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수도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계신던 곳이 병원이었다면, 의료과실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신체에 불필요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소시효가 짧고 기록확보 다른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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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6 1:21:29 PM
이런일은 Medical Malpractice Lawyer 와 상담하셔야지 이런곳애서 질문하시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고 분쟁 진행을 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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