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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경찰서에 보관중인 돈좀 찿아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792**** 공감0
조회2,611 작성일6/1/2016 10:37:14 PM
안녕하세요 본인은2009년도에 LAPD 에 체포되면서 가지고 있던 $47.000 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5월에 케이스가 디스미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분이 불법인지라 그때당시 저에 변호사께서 그 돈을 찿으러 갔다가 이민국에 잡혀갈수 있다고 하기에 그돈을 찿지 않았습니다.그러다 2013년도에 연방법으로 3년을살고 벌금 이백만불에 벌금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연방교도에 있으면서 제가 LAPD에다 편지를 써서 저에 돈을 찿고 싶다는 편지를 써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LAPD에서 답장이 오기를 저에 돈이 시티홀에 보관되어 있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TRUST ACCOUNT 7772 에 있다고 까지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저는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있습니다.다. 이런 상황에서 시티홀에 있는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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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1:04:03 AM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계좌에 돈이 아직 보관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면, 회수시도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또한 확인해 보신후, 회수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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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6 9:48:37 AM
벌금 200만달러는 냈나요? 그거 먼저내고 해결해야될것 같은데^^
답변일 6/2/2016 10:14:58 AM
벌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141만블을 찿아서 모두다 압수 당헸습니다.
그런데 이돈에 대해서는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 찿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일 6/3/2016 9:00:35 AM
공권력으로 당당하게 남의 돈을 "훔쳐" 가 있는거군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변호사 ( 매우 신용이 있어야합니다) 에게
의뢰하여 되도록 빨리 찿도록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 연방법 운운하며 다 가져가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답변일 6/3/2016 9:12:27 AM
벌금도 다 내지 않았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더이상 범죄나 짓지말고 조용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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