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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다시올립니다. 머니 백

지역California 아이디j**o792**** 공감0
조회2,101 작성일5/30/2016 9:26:44 AM
안녕하세요 본인은2009년도에 LAPD 에 체포되면서 가지고 있던 $47.000 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5월에 케이스가 디스미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분이 불법인지라 그때당시 저에 변호사께서 그 돈을 찿으러 갔다가 이민국에 잡혀갈수 있다고 하기에 그돈을 찿지 않았습니다.그러다 2013년도에 연방법으로 3년을살고 벌금 이백만불에 벌금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연방교도에 있으면서 제가 LAPD에다 편지를 써서 저에 돈을 찿고 싶다는 편지를 써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LAPD에서 답장이 오기를 저에돈이 시티홀에 보관되어 있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TRUST ACCOUNT 7772 에 있다고 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저는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티홀에 있는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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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1:19:24 AM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계좌에 돈이 아직 보관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면, 회수시도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또한 확인해 보신후, 회수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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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6 2:02:49 PM
공탁된 돈에 시효기간이 있을텐데.... 넘 늦은 것 아닌가요?
답변일 5/31/2016 10:21:37 AM
2009년도에 발생했다면, 아마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 Unclaimed Property 부서에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ucpi.sco.ca.gov/UCP/ 에 가셔서 찾아 보시거나, 아니면 시티홀에 전화 해 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네요. 가주 정부든, 시티홀이든 메일링 주소를 한국으로 하시면 책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유틸리티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가 5년이 지난 후에 가주 정부에서 찾아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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