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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apital gain tax, 1031 ex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GOI**** 공감0
조회3,063 작성일3/24/2016 11:57:52 PM
안녕하세요.

Koreatown에 Condo를 2010년에 구입하고 1년살고 나와서 2011-현재까지 rent를 주고있습니다. 집을살때 owner occupied로 샀다가 직장때문에 rent를 주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ast 5 year 중에 2 year을 살아야 primary residence로 인정이 돼서 새금 감면이 있는거같은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2년 살고 팔면 새금이 감면돼나요? 몇년을 rent 주던 상관없이 마지막 2년 만 살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1031 exchange를 하는게 낫다면 새로산 집에 2년 안에 들어가서 살면 안됀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렌트를 줬다가 2년후에 들어가서 계속살면 primary residence로 인정돼서 새금 감면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tax를 덜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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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5:32:59 AM
IRC121 조항은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안에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하면 싱글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되어있으며 2년 거주는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하면 됩니다.
1031 Exchange는 Primary Residence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가지 추가할 사항은 2년소유했으면 2년 거주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즉 1년살았으면 1/2 감면되고 또한 직장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그를 증명하여 입증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연락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6 7:16:13 AM
만약에 지난10년을 계속 렌트를 주었어도, 팔기전에 2년 들어가서 살면 세금 면제가요? 5년만 거슬러 올라가나요? 인터넷에 %로따져서 세금을 낸다는 사람도있어서요.

만약에 다시들어가서 살수 없어서 primary residence로 인정 받지 못할경우. 지난 5년 넘게 렌트를 줬으니까 investment property 로 인정돼서 1031 exchange를 할수있지 안나요? 이럴경우 새로 산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돼는지, 오래살면 primary residence가돼서 세금을 안낼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일 3/25/2016 8:40:00 PM
10년 렌트중 마지막 2년을 사셧으면 20%만 해택을 받읍니다.

5년 넘게 렌트를 주신후애는 1031 exchange를 할수있읍니다. 그 뒤에 들어가 사시면 사신만큼 해택을 받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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