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고난지 얼마지나지 않아 Homeowners Exemption 양식을 county 에서 보내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9개월이 지났읍니다.개인사정상 당장 이사는 못가고(직업때문에)지금 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주택을구입한곳이 조금거리가(1시간10분) 멀어서 집을 비워놓고 일주일에 2-3일정도 왔다갔다 합니다.이러한 상황 에서도 Homeowners Exemption 양식을 적어서 county에 등록을 할수있는지 전분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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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2012 5:59:22 PM
반드시 양식을 작성 하셔야만 합니다. homeowner exemption혜택은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시 집주인에게 1년에 매겨지는 assessed value에서 $7,000불을 감면 해주는 제도 입니다. 서식에는 구입날짜 (주로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와 이사날짜를 적으시고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날짜가 2월15일 이후인 경우는 $7,000불의 80%인 $5,600을 감면 받으시게 되며 그이전일 경우 $7,000을 감면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해 부터는 주택을 처분시까지 매년 $7,000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들어 택스를 내는 assessed 가치가 $300,000이라고 하면 $7,000을 뺀 $293,000의 가치에서 재산세를 내게 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