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네바다 주인데요. Short sale 로 나온 주택을 몇개월 전부터 offer 해서 은행서 일순위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승낙이 됐어요. 헌데 서류상에 보니 우리한테 집을 판후에도 집주인이 그 집에서 90 일간 이나 더 살수있데요. 만약 그후로도 집주인이 그 집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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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2012 5:55:11 PM
일단 집주인이 나가지 않을경우에는 eviction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일단 오퍼를 넣으셨다면 계약서에 현주인의 퇴거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집어 넣으시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eviction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에스크로를 연장 하시더라도 옛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서 에스크로를 크로징 하도록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