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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G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c**** 공감1
조회5,769 작성일1/23/2024 12:16:18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2022년도 12월 말에 비즈니스를 close 를 하고 2023년 한 해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에서 2022 년도에 대한 인컴 택스 크레딧(refund or offset )이 있었다고 Form 1099-G 를 받았습니다

2022 년도에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2023년 초에 세금 보고할때 비즈니스 관련 세금도 다 정리 된 걸로 알았는데 이걸 왜 받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금액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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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12:38:20 PM

1. 작년 세금보고에서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서 받은 편지일 것입니다.

2. 작년 세금보고 상황에 따라 과세소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작년에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분이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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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27/2024 5:44:43 PM


1099G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또는 지방 소득세의 환급, 상쇄 또는 세액 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이 1099-G 양식의 box  2 표시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금액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거나 추가 연방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공제를 받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실제로 연방 세금이 감소한 경우에만 연방 소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양식의 상자 3에는 관련 과세 연도가 표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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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24 5:44:2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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