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국경(port of entry)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J1 및 J2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남편께서는 사전에 영사관에서 J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2는 J1과 동시 혹은 사후 입국시에만 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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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국경(port of entry)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J1 및 J2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남편께서는 사전에 영사관에서 J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2는 J1과 동시 혹은 사후 입국시에만 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