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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appeal

지역New York 아이디g**thf863**** 공감0
조회1,661 작성일1/14/2023 4:42:04 AM
안녕하세요
2020년에 j1으로 와서 지금은 f1과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f1 진행과정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민국에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고 디나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민국에서 전에 추가서류 제출하라는
요청 서류에 적힌 기간에 맞춰 보냈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났다고 디나인을 해버려서
변호사께서 항소를 해야한다고 올해 8월 말에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f1 항소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F1 항소 결과가 다시 디나인이 나면 그동안 여기서 기다린 시간은 불체로 되는건가요?


3. 지금 제 상황에서 전 영주권 1단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단계 결과가 나오고 2단계 140과 3단계 485 진행할때 까지 f1 비자가 안나온다면 또는 거절된다면
영주권은 진행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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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6:28:14 AM

F-1이 거부가 되면 항소가 (Appeal) 아닌 재심 요청을 (Motions to Reopen/Reconsider) 해야 합니다. J-1에서 F-1 변경신청이 거부가 되면 거부통지서에 거부 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시작이 된다고 적혀있을겁니다. F-1 신청이 최종거부가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수속를 통해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가 180일이 넘으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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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7:48:42 AM

1. f1 신분변경(COS) 거절에 대한 항소(motion to reopen)는 4~5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항소가 거절되면 애초 COS가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계산됩니다. 

3. 항소가 거절되는 경우, 1단계가 끝나고 485를 접수하는 시점이 금년 2월 이전이어야, 즉, 불법체류가 6개월이내여야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F1 신분을 받게 된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소급하여 사라지게 되어 2월 이후라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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