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 거부가 되면 항소가 (Appeal) 아닌 재심 요청을 (Motions to Reopen/Reconsider) 해야 합니다. J-1에서 F-1 변경신청이 거부가 되면 거부통지서에 거부 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시작이 된다고 적혀있을겁니다. F-1 신청이 최종거부가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수속를 통해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가 180일이 넘으면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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