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H1B로 Company A에서 6개월간 일하고 12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숙련으로 진행하던 Company B (Eb3 unskilled)에서 I-140, I-485를 며칠 후 접수를 곧 할 예정입니다.
-485 접수 후 grace period 중이라는 가정하에 H1B를 Company C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H1B 접수시 485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Grace perid가 끝나면 h1b 트랜스퍼나 reinstatement 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485 접수 후에도 grace period 이내라면 C 회사로 H1B의 transfer 가 가능합니다.
-H1B가 접수되었다고 485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가 끝나면 h1b transfer나 re-capture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 출국 후 한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신분을 받고 입국 후 re-capture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