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면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스폰서(H1B)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거절당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H1B는 '특정' 고용주에 한정되어 일하는 것으로, 추가로 H1B 고용주를 더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영주권 EAD를 사용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분위반'으로 H1B는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재입국 후 계속하여 H1B로 일하시고자 한다면 H1B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허가는 현재 2년 기간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