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3 년 동안은 미성년자였고 F-2 신분이있었구요 그이후로는 21세가되면서 현제불체자입
이다 . 해당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8/2014 10:44:43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행정명령의 시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자 부모에 해당이 되시려면, 2010년 1월 부터 거주하셨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에 서류미비자 이셨으면 되십니다.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11월 20일에 서류미비자 이셨다면 해당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가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해당자인지 아니면 그러한 청소년의 부모인지를 명확해야 정확한 답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질문내용으로는 청소년인지 부모인지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 받기 애매합니다.
청소년이라면, 다른 몇가지의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면, 생년월일, 미국최초 입국일자, 연속거주여부, 고등학교 졸업여부, 형사법위반사항 유무에 대해서 알리면서 질문을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a**15287****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1:44:36 AM
답변감사합니다.
제딸아이가 (DACA) 서류접수했다가 신분이(F-2)있었던이유로 denyin됐어요
현재는 신분이없는상태이고. 저하고애아빠는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a**15287****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1:50:29 AM
03/10/1992년생이구요.
2005년. 5월에입국해서 한번도해외에 나간적없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졸업했구요
p**rl20****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04:51 PM
1992년생, 2005년도 입국이면 16세이전 입국 조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도 충족,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됩니다. 민족학교 (www.krcla.org)에 들어가시면 정보 얻으실수 있습니다.
p**rl20****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16:06 PM
신청 거절당하신 이유는 2012년 6월15일 당시 서류미비자여야 하는데 그당시 f2 신분이어서 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자격조건및 준비서류를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rl20****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23:36 PM
5년간 연속 미국내 거주를 위해 2010년 1월1일이전에 미국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때 불체자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2014년 11월 20일이전에 불체신분이 된경우 해당됩니다
a**15287****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2:54:39 PM
2013년도 3 월이후로 신분이없는상태라면 해당되는건가요?
p**rl20**** 님 답변
답변일12/18/2014 11:43:24 PM
질문자께서 제공하신 정보대로라면 해당되는거로 생각됩니다. 단, 명확히 하셔야 할것은 학생비자 신분시 I-20 terminated 된 날짜를 다녔던 학교에 전화해 알아보셔서 그날짜가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알려드렸듯이 민족학교에 문의하세요 이번 2014년 DACA 에관한 모든 궁금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1/1/2015 8:09:50 PM
11월 20일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는 불법이 된 시점이 지난 2012년 6월 15일인지 아니면 이번 행정명령 발표일인 2014년 11월 20일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사람의 희망이자 바램은 2014년 11월 20일 불체였으면 해당이 되는것이지만, 곧 관련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추방유예(DACA )자격요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2012년 6월 15일 시점에 불법이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가는 것도 전혀 배제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