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 2월달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딱히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질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번 행정명령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05년 미국에 입국한 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안타까운 분들께서 이 번에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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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4 8:42:07 A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 미비자 부모들이 수혜대상이 되실수 있는데, 본인께서 2014년 11월 20일 서류미비자가 아니셨다면, 해당이 되시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