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사관에 security 를 위해서 영주권 분실 사실을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카드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으로 이민국을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같은 역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증명서 처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는듯 싶고, 영주권 번호를 모르는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