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전 5년을 산정하지만, 해당 직장을 영주권 취득하신후 관두셨다면, 해당 직장 취직후 세금보고서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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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