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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 Notice 의 성립 ?

지역New Jersey 아이디y**n**** 공감0
조회1,607 작성일6/21/2016 7:07:47 PM
동부 NJ주 의 45년된 Duplex( House) 를 Rent ( 월 $2,400) 로 8년동안 살아오고 있고, 그동안 Rent 는 한번도 밀린적이나 늦은적없이 월초 Due date 전에 pay를 해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는 집주인 ( 신용이 없는 약간 엉터리 동구유럽 출신)) 은 두달에 한번정도 들려 보는것 같았고 별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지난주 조카가 졸업을 해서 기숙사에서 쓰던 처리못한 작은 부피들의 여러잡동사니 들을 우리쪽 뒷마당 한켠에다 놓았는데 마침 집주인이 그걸 보고서 당장 치우라고 아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언사로 통보를 하기에 “앞마당도 아니고 뒷마당에 임시로 놓은게 무슨 큰 대수냐 ? 그리고 집 Rent 는 처음들어 올때부터 우리쪽 Side 의 뒷마당도 포함된것인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 라고 대드니 친구하는 말이 집만 Rent를 주었지 뒷마당은 포함 된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내에 안치우면 eviction notice 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안하무인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Eviction 절차가 되는 소지 인지요.
쌓놓은 물건을 치우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개무시 당하는 기분이 들어 끝까지 할말은 하고 나갈때 나가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Lease 엔 명확이 뒷마당이 Rent 에 포함되었다, 아니다 라는 조항은 없고 단지 “ Premises” 를 rent 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친구 말대로 Eviction Letter 를 받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 전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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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1/2016 9:01:41 PM
듀플렉스라서 2 가족이상이 사는곳은 앞마당 뒷마당은 common area 로 간주 됩니다. 리스 계약에서 명확히 되지 않는이상 원글님에게 렌트준것은 집주인 말대로 하우스 만입니다. common area 는 집주인이 maintain 해야하고 원글님이 맘대로 자신의 소유물을 집주인의 허락없이 놔두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Eviction 소지는 된답니다. 다만 돈을 잘내는데 정말 eviction 절차를 밞을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요.

Evicition notice 가 나오면 그냥 나가주는것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어짜피 집주인과 신용도 깨졌고 나중에 다른것들로 트집을 잡을수있으니 그냥 여기서 끝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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