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멕"씨들 아닌가요? 주변에 두건정도 똑같은 일을 봤답니다. 결국엔 변호사 사고 자기 보험 처리가 됐답니다. 돈을 안 주려는 수법인것 같아요! 어떤 사고라도 앞으론 꼭 사실대로 경찰과 보험회사에 빨리 보고 하시는게 상책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6/21/2016 8:37:40 PM
님께서 보험에 UM을 드셨다면 그냥 쓰세요. 뭐하러 골치 아프게 다니 십니까. UM이 이런식으로 무보험이나 뺑소니땜에 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사고시 상대편 자동차 운전자 정보 다 있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Copay도 안 내고 내 보험도 올라가지 않고 병원도 다니셔도 됩니다.
저도 저의 집사람도 사고시 다 UM 사용 했습니다. 보험료 $1도 올라 가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본인 보험에 UM 없으면 악착 같이 받으시길...
z**8**** 님 답변
답변일6/22/2016 2:04:07 PM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궁금했던것은 사고당시 상대방이 면허증과 보험이 없는 상황이 제가 상대방과 딜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에 문제가 있다면 캐쉬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결국 상대방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역 경찰서를 가니 답변해주신대로 그 당시가 아니면 리포트를 작성해주지 않는다하여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였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UM이란게 있는것도 처음알았네요 저는 deductable을 제가 부담하고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런방법을 택한거였는데 결국 정석대로 하는게 답이엇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