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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j**theacki**** 공감0
조회1,650 작성일6/14/2016 9:23:16 PM
얼마전에 거래처에 돈을 떼어먹힌 문제로 질문을 올렷엇는데요 다들 잊어버리라 하시네요 똥밟앗다 생각하라며 .. 너무너무 분해서 지역신문사와 한인 커뮤니티에 그 사기꾼놈 사진과 함께 당한만큼 사실내용 그대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광고를 실어 알려야 할것같습니다 이대로는 분해서 못참겟구요 다른 많은 선량한 한인분들이 또 이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신문광고와 전단지 제작해 한인없소나 관련업종에 알리려 합니다 . 나중에 제가 당하게 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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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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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5/2016 4:13:57 AM
신문사는 그런광고를 안받지요. 그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회손죄로 고소 당하니깐요. 상대방이 맞건 틀리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쪽이 libel로 고소 할수 있습니다. 이기시더라도 법정이 쫒아다니셔야 하는데,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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