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와 사업을 하려고 약 10만불정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질않아 사업을 접고 약 2만불 정도의 제 돈이남아 송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돈을 값겠다는 각서 (사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네요. 사업체명은 모두 친구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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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10/2016 8:40:14 AM
친구분의 동의서를 심리해야하나 두분의 관계가 동시투자에서 채권채무자 관계로 변형되었다면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실수 있읍니다. 주법상 공소시효는 채무불이행날부터 4년입니다. 사업체는 시장가치가 없을테이고 그럼 친구분 개인재산의 유무를 먼저조사해야 합니다. 재산이 좀 있으시고 당사자의 출석이 가능하면 소액법정에서 1만불까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변호사 선임경우 적은 금액을 가만 하여 수임료 조정이 가능 합니다. 승소후 은행구좌 차압이나 등기된 부동산에 저당설정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