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같이 살 아파트 구하자고 해서 제가 미리알아보고 그녀말을 믿고 아파트 계약까지 끝낸상태이던중 그녀가 자기 아파트 문제/ 사적인 문제등으로 도저히 못들어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통보하고 저보고 룸메이트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두상으로만 약소해서 문서상 약속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수있는지요? 제가 얻을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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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6/2016 7:41:27 AM
소액 법정에 소장을 접수하실수는 있음니다만 가주법상 구두계약에 대한 증명의 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구분과 구두계약을 하셔서, 같이살 아파트를 구하셨다면, 해당 정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이나 증인들이 있는지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아파트 리스 계약서상의 친구분의 이름, 같은 친구분과의 구두계약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 모두의 이름을 요구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계약서에 친구분의 이르이 기재되어있지 않은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