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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매니저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3,952 작성일7/15/2012 7:42:33 PM
가면 갈수록 매니저의 횡포가 심해집니다.
아파트 법을 몰라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2/2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거주자는 두명입니다.

근데 매니저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오셔서 하루자는것도 안된다며 모라고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차도 물건말 내리러 주차장에 들어가도 안된다며 소리를 치내요.

렌트법에 이런것들이 있나요?
매니저의 횡포가 심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고장난것도 잘 안고처줍니다.

집주인 연락처도없고 어떻게해야 좀 편한히 아파트에서 지낼수있을까요?
현재 매니저는 자기가 집주인냥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래사람처럼 대합니다.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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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3:28:30 PM
16유닛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반드시 onsite manager가 거주를 하게 되며 메니저와 테넌트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렌트계약서에 외부인이 아파트를 방문했을때의 규정들 즉 며칠이상 있을경우 통보의 의무등이 기술이 되어있고 아파트에 이사를 오거나 나갈때 외부차량의 진입에 관한 사항도 리스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만일 사전에 고지되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없다면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만일 고장난 사항들이 잘고쳐 지지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메일 기록도 중요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으시고 세입자로써 보호를 받으시려면 LA 지역의 경우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ension 105에 전화를 하셔서 메시지를 한국어로 남기시면 상담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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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6/2012 1:51:03 PM
정말 말도안되는 횡포네요. 서면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고장난 것 고쳐주지 않는것도 서면으로 보내시고 복사본 남겨두세요. 날짜 시간 다 적어놓으시고,
집주인이나 오너를 찾으려면 전화번호부 local yellow pages 에서 아파트 이름검색해보세요.
오너에 대한 인포가 어딘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계신 주정부 business license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작건 크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곳에서 아파트이름 넣어보세요. 그럼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말도 안되는 일 당하지마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다른사람들 똑같은 일 당하지 않도록 아파트 인포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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