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물에서 테넨트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포클로져 진행중이라는 메일을 두번 받았습니다. 현재 렌트비와 CAM을 건물 관리회사로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하나요?
포클로져가 진행되면 이젠 주인을 대행하던 관리회사와는 관계가 없어 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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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8/2012 3:21:21 PM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주인에게 렌트비를 계속 납부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은행이나 새주인에게서 선생님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은행이나 새주인에게 렌트비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