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9:00:55 AM 주택을 매매시 주택에 관련된 모기지를 포함한 모든 빚을 정리 하셔야만 타이틀이 아무 문제없이 새주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2차를 연체 하시고 계신다면 현재의 융자은행에서 나중에 콜렉션 회사로 채권을 팔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숏세일등의 거래시 은행권보다 이들 콜렉션 회사와의 협상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