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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

지역Washington 아이디w**131gmailco**** 공감0
조회3,530 작성일1/25/2024 4:20:0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커머셜 빌딩을 판매할 예정인데 1031 exchange에 해당되는 매물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짓고 있는 싱글하우스를 두채 구매하여 임대를 주고 싶은데 커머셜 빌딩이 아니여도 되는지요?
이에 해당 되는 매물의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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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4:57:45 PM

1.1031 Exchange는 미국 세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연기할 때 위한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 또는 그 반대로 자산을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커머셜 건물에서 다른 부동산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등등으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1031 Exchage를  요건을 준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a. 부동산을 판매한 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교환용 부동산을 정확하게 식별(identified)해야 합니다.

     b. 매물을 식별한 후 교환용 부동산을취득하는 기간은 매물을 식별한 날부터 180일로 제한 됩니다.

     c.  비유사물을 수령했을 경우 예를 들어 현금,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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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 전문

찰리 유 Charli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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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1:50:26 PM

1031 Exchange는 IRS의 택스코드로써 현재의 커머셜과 like kind 즉 취득이나 유지목적이 유사한경우의 매물을 구입시에 이전 건물의 capital gain tax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새로운 건물이나 같은목적의 부동산 (예. 임대용은 임대용으로) 을 취득하시고 세금을 default즉 유예하시는 제도입니다. 만일 원하시는대로 싱글하우스 두채를 구입하시고 임대를 주시고 이를 택스에 반영하신다면 같은 목적의 부동산 구입으로 보아서 택스 유예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예된 택스는 내셔야 하는 택스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혜택이있습니다. 이러한 1031 exchange의 경우 에스크로 오픈시에 부동산을 매매하시고남는금액을 보관하고 1031시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해주는 accommodator 를 통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이 accommodator가 거래시 에스크로와 에이전트와 연락을해서 일을진행 합니다. 기타 관련해서는 아래 두곳정도의 accommodator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 절차를 물어보시고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경험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washington state 1031 exchange accommodators - 검색 (bing.com)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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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24 8:31:20 PM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매물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답변일 1/28/2024 10:14:06 AM
보유하신 상업용 건물의
1. 지역
2. 리테일, 오피스, 창고 중 어느것인지?
3. 시세가 대략 얼마 정도 인가요?
답변일 1/30/2024 2:55:22 PM
[A 1031 exchange is a tax-DEFERRED exchange that
allows you to 법적으로 DEFER capital gains taxes
as long as you are purchasing another “like-kind” property.]
답변일 1/30/2024 3:41:59 PM
곽재혁 님!
"세금을 default즉 유예 . . . " ??? <- - - 이런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번 언급을 했는데요.

유예 - - -> defer : to delay something until a later time; to postpone

default: 의무 불이행 failure to fulfill an obligation,
especially to repay a loan or appear in a court of law.

"세금을 default즉 유예 . . . " ??? 라고요 ? <- - - “이게 뭡니까” ?

본인의 "무지"를 하염없이 드러내고 싶은 이유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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