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서포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287 작성일1/25/2023 9:16:42 PM

성인여성1과 딸1(12세).  총2명 영주권 서포트 싸인했고, 그들은 영주권 받았는데요. 

만일 그 성인여성이 job으로 돈벌지 않고 자기들 서포트해달라는데요. 


1) monthly 얼마를 줘야하는지요?(대략적 금액)

2) monthly주는 금액에 더해 거주지(아파트) 렌트비도 대줘야하는지요? 

영주권 서포트로 폭망하게 생겼네요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6/2023 9:01:21 AM

이혼으로 인하여 부양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재정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부양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보증해 준 사람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원해준 정부기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해 오는 경우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