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양도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라도 시민권자의 자녀라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IR3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나이에 받았다면 '아마도'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온라인 영주권 갱신을 도와 드렸는데, 그 분 영주권의 category에 IR3 라고 써있습니다. 그 분이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가서 새로 갱신을 도와 드렸는데,
IR3는 입양된 아이들이 받는 영주권인데 그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민국의 실수로 IR3로 잘못 써진 것 같고, 혹시 입양이 사실이면 그렇다고 그분께 물어 보기도 그렇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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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도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라도 시민권자의 자녀라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IR3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나이에 받았다면 '아마도'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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