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5 8:49:25 AM 안녕하세요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시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셔야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당시 16세가 넘지 않으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 이번 추방유예 확장판에는 해당이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