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5 8:46:58 AM 안녕하세요번역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지만, 공증(Notary)의 경우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수업, 지문날인, 시험등을 거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