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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세금을 내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공감0
조회1,846 작성일1/5/2015 11:22:51 PM
E2 배우자로 있다가 i140을 신청해서 노동허가서를 받았습니다.그 후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E2 사업체를 2006년도에 close 하고 현재 서류미비 상태에 있습니다. 245i 조항만 기다리는데 ....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하데 부모의 세금낸 증명이 있어야 대학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서류 미비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cash로 돈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나중에 245i 조항이 부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잘 못되는 것은 아닌지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세금을 내도 나중에 245i 같은 조항이 실행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여서 세금내는 것을 조심해서 판단하라고 주위분들이 충고를 해주시는데...걱정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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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6/2015 1:59:06 PM
불체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법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년에 400달러 이상 벌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율은 사회보장세 15.3%를 합쳐 최소한 연 수입의 20%가 넘습니다.

소득에 관해 세금보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는 내용은 미국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나올 영주권이 안나오고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는 것은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정식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란 개인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로 W-7 양식으로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불법체류 한인들이 자신의 체류신분 노출을 우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을 꺼리고 있으나,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은 이민국과 전혀 관계없으며 국세청에서 이민국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이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개인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가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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