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직업 라이선스 합법화 올해부터 불체자들에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발사, 경비원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종전까지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이들에게만 직업 라이선스가 주어졌다. [LA중앙일보] 발행 2015/01/0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5/01/02 20:58
라는 기사가 1월2일자 중앙일보에 실려있습니다. 위 내용중 이발사 자격증이 들어있는데 미용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서류미비자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아직 없습니다. 미용사자격시험에 응시 할수있는지요?.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