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4 8:52:05 AM 안녕하세요현재 15세이므로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이전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시라면, 미국입국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셨고, 중범죄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으시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