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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ecurity Agreement / Note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공감0
조회1,644 작성일7/3/2016 7:14:0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가게를 샀는데 돈이 부족하여 주인한테 오너캐리로 얼마씩 갚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잔금에 대해서 Security Agreement /Note 를 작성하여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을 다 준 상태인데, 다 받았다는 확인만 되면 끝인가요? 아니면 담보를 풀어야겠는지요?

예전에 가게를 구입할때 가게에 대해서 담보(Lien)을 걸어 놓는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아래의 Security Agreement / Note 내용중에 ....

THIS NOTE IS SECURED BY A SECURITY AGREEMENT / PERSONAL PROPERTY AS SET FORTH ABOVE.

이말은 (secured 되었다는 말) 현재 담보로 잡혀있다...
즉 lien을 걸어 놓았다는 말이 맞는지요?

혹시 이 lien을 걸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요?

예전에 진행했던 에스크로 컴퍼니에 알아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돈을주고 검색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검색해야하는지?
또는 카운티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예전 셀러한테 돈을 다 줬으니 이 lien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풀어주고 있으면, 제 입장에서 어떤행동을 취할수 있겠는지요?
(현재 예전 셀러가 한국에 있는데 본인이 꼭 안와도 가능한지요?)
그 기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 셀러가 lien을 풀어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답변 달아주시는 관련된 분께서는 만약에 의뢰(lien해제하는 비용과 예전셀러한테 lien을 풀어달라고 하는 집행전체 과정)를 한다면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게 구입시에 에스크로 회사가 작성한
Security Agreement / Note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The creditor has a RIGHT TO TAKE POSSESSION ON THE SUBJECT PROPERTY ON 31st DAY WITHOUT ANY LEGAL ACTION.
If action be instituted on this note the undersigned promise to pay such sums the court may fix as attorney's fees.

THIS NOTE IS SECURED BY A SECURITY AGREEMENT / PERSONAL PROPERTY AS SET FORTH ABOVE.

The terms, warranties and agreements herein contract shall bind and inure to be the benefit of the respective parties hereto, their respective legal representatives.successors,heirs and as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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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16 6:58:45 AM
안녕하세요

1) 해당 비즈니스에 UCC Lien 을 걸으셨는지, 아니라면 부동산 문서로 Lien 을 걸었는지 확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으로 Lien 이 걸려있다면 해당 County Recorder's Office 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UCC Lien 의 경우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부동산 Lien 의 경우, 파신분께서 Lien 해제에 서명을 하셔야 하며, UCC Lien 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계약서상 Lien 해제 조건이 되었는데도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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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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