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2:21:17 PM Purchase Order가 발행되고 물건납품이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할인된 가격은 역 제시로 간주가 되게됩니다. 역 제시를 받느냐는 마느냐는 저희의 결정이지요. 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P.O. 나 Invoice에 명시된 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그룹 마이클송&조엔백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4:35:20 PM 안녕하세요해당 할인된 가격에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강압이나 협박, 불공정, 또는 독점으로 인한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 해당 관계에 대한 부정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