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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견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00**** 공감0
조회2,092 작성일6/29/2016 1:10:23 PM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 약혼녀 때문에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 약혼녀는 여기 캘리포니아 LA근처에서 하숙을 2년정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집주인 할아버지가 계속 껴안자고 하고 영화를 보러가자고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들은즉시 너무 화가나고 또한 불안하기도하여서 (그 하숙집에는 여자밖에 살지않습니다.) 당장 짐을빼라고하여서 6월달치 돈을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경에 옷가지랑 중요한 물건들은 다뻇습니다, 침대나 책상, 냉장고 같은 가구들은 냅두구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제가 언쟁이붙었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왜 말도없이 집을뺏다느니 2년동안 보살펴줫는데 섭섭하다는둥 그리고 자기는 제 약혼녀가 손녀같이 느껴져서 안아보고싶고 영화보러가자고했고 나보고 당신이 뭔데 신경을쓰냐면서 역정을내시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집안에 남자가 할아버지밖에있지않앗고, 갑의위치에서 여자한테 그런요구를 한다는자체가 저는 납득이가질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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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40:37 PM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수있읍니다. 증명할수있는 손해액에 문제소지가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 약혼녀나이, 직업 그리고 Sexual battery나 Stalking 횟수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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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2:04:05 PM
안녕하세요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정황 및 증거 또는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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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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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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